제가 사는 창원시 의창구의 아파트 내부감사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6월 기간 중 수입·지출 회계와 공사 발주·계약서 유무,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저나 다른 한 분이나 초보 감사에 처음 하는 내부감사라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검토하고 감사 방법을 익히는데 급급했습니다.
읽어보시고,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의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우선 매달 회계 결산
①매달 전표철과 ②지출결의서, ⓷보조부원장(상세)과 ⓸부속명세서 상의 지출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지출 총액과 ⓹예금잔액증명서 상 액수를 비교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자료를 찾고, 검토하는 방법 배우고,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익히느라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2.공사 발주·계약서 유무 확인
1월~6월 중 공사가 △아파트 시수도 인입 급수 메인배관 누수 보수공사(1월 10일. 300만원) △지하저수조 우측 상단 급수배관 누수 긴급공사(1월 12일. 165만원) △지하저수조 좌측 상단 급수배관 누수 긴급공사(3월 27일. 50만원) 등 3건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①입주자대표회의록에 기록돼 있지 않았다는 점, ②공사계약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공사계약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리소장은 이 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공유와 계약절차가 필요 없는 ’긴급공사‘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확인한 결과 ’긴급공사‘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공유와 정상적 계약절차가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주문 내용
△공동주택법 시행령 규칙 상 모든 공사 발주는 계약서를 요구한다. 확인하고, 걸맞게 규정을 갖춰라.
△계약서 작성 기준액수가 있어야 한다. 긴급이라 하더라도 모든 공사 발주는 전체 입대의회의가 아니더라도 문자 톡 등을 통해 사전 공유하는 것이 맞다.
3.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다음과 같은 안전점검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월 1회 점검: 소방설비, 토목 건축 기타시설, 전기설비, 펌프설비, 저수조,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분기 1회 점검: 건축시설물, 기계설비
△연 1회 점검: 해빙기, 우기, 월동기 안전대책
이와 관련해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올해만 40회 이상 오작동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감지기 노후화가 원인입니다.
문제는 오작동이 많으니 경보기가 울려도 주민들이 일부 외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작동으로 확인되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화재감지기 전면 교체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각 라인마다 배치된 소화기가 10년 이상 노후화해 화재발생 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급하게 점검이 돼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혹, 도움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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