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감사 항목별 처벌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은 잠시 멈춥니다.
제가 사는 지자체 공동주택담당을 통해 한 분,
주택관리사를 소개받았지만,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누구든,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질문은 하나만 해야 합니다!
한 번에 질문 둘을 하니까,
이 분이 금방 짜증을 냈습니다.
...
제가 드린 질문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화된 아파트 외부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논 없이,
관리소장이 일방적으로 의뢰했을 때 처벌규정이 뭔가 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부감사든 내부감사든,
감사에서 위반사항이 나왔을 때,
그 처벌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였습니다.
...
이 분은
한꺼번에 질문을 두 개 한다고 뭐라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왜 나에게 따지느냐고, 그럴 거면 서면으로 정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고,
톡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에 것 하나만!
24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
마냥 기다릴 순 없습니다.
1.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부터 규정에 맞게 해야겠습니다.
경상남도관리규약준칙에는 회의록 작성 주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결사항, 발언내용, 찬성 반대 기권자 이름이 포함된 표결내용까지 작성돼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그 내용 서명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시는 아파트에서는 지키고 계십니까?
2.공동주택법상 아파트 내부감사 규정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내부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징수 지출 보관 등 획계관리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순히 회계만 본다는 게 아니죠.
아주 기본적 이 규정에서 저는 좀 더 필수적인 항목, 필수적인 감사 대상 서류를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파트에 사시는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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