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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 내부감사 준비(1)

제가 사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내부감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았거든요.

감사날이 24일이니까 딱, 열흘 뒤네요.

이 글을 읽어보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며칠전 아파트 관리소장과 내부감사 사전협의를 위해 만났을 때,

공동주택법이 정한 아파트 외부감사를 얼마 전에 마쳤다고 하더군요.

감사보고서가 911일 자로 돼 있었습니다.

823()인가, 30()인가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했고 그때 보고를 했다는데, 일단 정확하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확인부터 해야겠습니다.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외부감사 의뢰 건을 정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점이 타당한 것인지 내일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담당에서 자문역으로 위촉한 주택관리사에게 알아보려 합니다.

어떻습니까?

혹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될런지요?

 

다음 할 일은 내부감사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정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감사 항목은 크게 11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주체 하자 보수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회계 관리 공동체활성화 단체 관리규약 자료의 공개 보관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행위 허가 신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입니다.

이중에서 주안점을 둘 게 무엇인지 좁혀야 합니다.

이제 첫 내부감사를 하는 초짜 감사가 식별도 할 수 없는 서류를 본다고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봐야 할 초점이 무엇인지, 관련 서류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좁혀 보려고요.

일단, 관리 주체 분야에서 관리소장 직인 사용 여부와 계약서·통장, 안전관리계획서와 점검일지 내용,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분야에서 회계장부와 예산서·결산서, 전표·영수증철을 보려고 합니다.

회계 관리 분야에서는 연단위 사업계획·예산서와 결산보고서, 매분기 매달 별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점검하려 합니다.

자료의 공개 보관 여부 분야도 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선배님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아파트 내부감사든 외부감사든,

감사 결과가 가지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에게 알라보려 합니다.

어떤 처벌규정을 가지는지, 지도나 개선 효과는 정말 있는 것인지 먼저 알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1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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