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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 내부감사 준비(3)

아파트 내부감사 관련해 오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1.입주자대표회의록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148항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 규정입니다. 작성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이를 근거로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결사항, 발언내용, 표결내용 등을 별도 서식에 맞춰 기록하게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 아파트 감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 여기서 결정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내용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아파트 외부감사 의뢰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규정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앞두고 제가 가장 의문되는 안건이었습니다. 그사이 관리소장이 1년에 한번 하는 외부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검토 없이 특정 회계법인에 의뢰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64항에 감사인의 선정 주체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인은 입대의가 선정하도록 한다. 입대의의 안건토론과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관련 조항 위반 시 처벌 조항입니다. 이게 없을 리 없을 건데, 혹 누구 아시지 않습니까?

 

3.회계 감사와 관련,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입대의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외부감사 지적사항)매달 수입 지출 내역을 만들어 감사가 싸인하도록 한다.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매분기 말일 기준, 세입세출결산를 작성 보고하고, 입대의는 이를 분석 결과공시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다음 회계연도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대의에 제출 승인받는다.

.(외부감사 지적사항)관리소장 직인 사용 의무규정 관련, 아파트 지출통장에 왜 소장 직인을 찍지 않느냐는 지적. 지출 통장이 소장과 회장 명의 두 개가 있다. 직인이 아니라 일반 도장으로 통장을 개설했다.

회계 감사와 관련, 더욱 명료하고 필수적인 점검내용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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