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을 보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있다.
가구당 2000원 씩 매달 55만원이다.
이게 매달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없다. 회의는 언제 어디서 해서, 무엇을 결정했는지 알릴만 한데.... 그에 따른 회의운영비 사용내역도 함께 첨부하는 게 분명할 건데...
조선일보 아파트관리비 기획 4편에서 이 내용을 다뤘다. 오히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입주자대표가 쓸데 없는 회의 명목을 만들어 회의비를 타간다는 민원이 줄을 잇는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했던 강모 씨는 "입주자대표들이 술 마시고 회식을 하는 데 관리비를 쓰길래 항의했더니 '이런 맛이 없으면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더라"는 호소까지 했다고.
관리비 영수증 항목에서 내가 평소 가졌던 궁금증이 또 하나 있다. 매주 주말마다 재활용품을 모아 이를 매각하고, 각 라인 통로나 엘리베이터마다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입들은 어떻게 처리되는냐 하는 점이다. 물론 이 점 또한, 그간 내가 미처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아파트마다 거두어들이는 부대수입 항목이 한 둘이 아니었다.
앞서 말했던 '재활용품 매각'이나 '아파트게시판 광고료'부터 '어린이집 임대료'나 '알뜰시장 입점비. '통신사 중계기 임대료'에 '한전에서 주는 검침 수당'까지 있었다. 큰 아파트는 '외부차량 주차료' 등 추가되는 항목이 더 많았다.
이밖에도 영세업자들로부터 광고전단을 돌리게 해주는 대가로 걷는 승인비나 아파트 공사 후 남은 자재판매 비용 등도 있다.
도대체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신문에서는 3000가구 이상 대규모의 경우 연간 부대수입 총액이 10억원을 넘긴다고 했다. 1004가구가 입주한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는 경쟁입찰을 통해 올해 재활용품 처리 비용으로 모두 2168만원을 받았다.
부대수입은 법적으로 아파트의 재산인 '잡수입 계정'에 포함해 관리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공사비에 보태거나 주민복리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소개했다.
이런 부대수입들도 관리비 항목에 반드시 넣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수입액 관리나 집행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 보수공사 등 관리비를 줄이는데 사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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