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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에 사는 나의 권리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나는 사용내역을 관리사무소에 물어볼 수 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인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규칙 등 의거한 아파트 주민의 대표적 권리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획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1.주민대표 해임 청구·의결권 - 주민 10% 이상이 청구해 투표자 과반 찬성

2.외부 회계 감사 청구권 - 주민 10% 이상이 청구

3.관리비 사용내역 정보공개 청구권 -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면 열람·복사 가능

4.입주자대표회의 방청권 - 신청하면 방청 가능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2010년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결과가 이를 나타낸다. 대상이 된 500가구 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아파트 주민 4명중 3입주자대표회의 참석한 적 없다

2.전체의 40% “주민대표 투표를 해본 적 없다

3.특히 세입자의 투표 참여율이 집 소유자보다 훨씬 낮았다.

4.아파트 관련 불만을 해결하는 통로로 관리사무소를 꼽은 주민이 80.2%(401), 입주자대표회의를 꼽은 주민은 9.2%(46)였다.

관련 방안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방안으로 공인회계사와 함께 회계감사보고서를 재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공사·용역 계약서도 아파트 인터넷홈페이지 안에 의무적으로 올리도록 돼 있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는 단지별 관리비가 공개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야 할 관리비 항목 중 하나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이는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교체할 때 쓰는 돈이다.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그에 따라 써야 한다. 보도블록 교체 등 일상적 공사에 쓰이는 수선유지비와는 구분된다.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어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갈 때 찾아갈 수 있다

그런데 관리권을 갖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하거나 주민 허락 없이 이 공사 저 공사에 써버리는 경우가 빈발한다

나는 매달 9939원을 이 명목으로 납부한다. 그렇게 매달 235490원이 적립되고, 지금까지 모인 총액이 53715332원이다. 왜 그렇지? 2년만 하면 모일 돈인데... 이 아파트는 그보다 훨씬 오래 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