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화재 대피요령을 취재하기 위해 며칠전 만났던 마산소방서 송성룡 계장께서 문제의 핵심이 불법주차 차량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 2009년 창원 도계동의 아파트화재를 취재할 때 만났던 소방관 말씀과 똑 같습니다. 당시 화재가 주변 불법주차 차량과 전선으로 인해 소방차가 제 시간에 닿지 못해 일가족 4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2009년 6월 7일 새벽 4시 15분경 진화된 이 화재로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졌다.
경찰 추정 발화 시간이 3시 55분. 주방 천장과 거실 일부만 탄 채 단 20분만에 진화된 화재치고는 사망자가 많았다. 특히, 베란다 쪽 안방 창문을 열고 5분 넘게 구원을 요청하다가 끝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부인의 죽음을 두고는 소방관의 구호 활동에 비난이 빗발쳤다.
사다리차가 왜 현장에 근접하지 못했는지, 현장목격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현장 주변에 4~5대의 소방차에 막혀 인명 구조를 위해 당장 급했던 사다리차가 오히려 접근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자 창원소방서는 언론의 취재 하에, 사다리차의 현장접근 실험을 하기도 했다. 결국 현장 주변에 얽히고설킨 전기선으로 인해 사다리차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6월 7일 새벽 사고 당시의 집안 그림을 보자. 소방관들이 문을 따고 들어갔던 04시 15분경에 현관의 안쪽 입구에서 남편이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안타깝게도 바로 직전에 부인은 안방의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 고 1인 아들과 중 2의 딸은 각각 자신의 방에서 역시 질식사한 채 발견됐다.
발화 지점은 부엌 쪽의 거실. 밥솥 등이 올려진 여러 단의 이동선반의 전기누전으로 불이 났다는 것이 사고 직후 창원소방서 정호근 대응구조과장 등 6명의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내린 결론이었다. 주방 천장이 주로 소실됐고, 다단 선반 옆 기둥에 묶어놓은 멀티탭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전기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했다는 조사개요가 나왔다.
창원소방서 대응구조과 정호근 과장은 “아파트가 오래 됐고, 천장이 예전에 많이 썼던 짙은 색 합판재료로 돼 있어서 유독가스가 더 심했던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주변 주차 차량 문제에 근본적 책임을 돌렸다.
“근본적으로 주차차량이 지금처럼 도로에서 전부 다 집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안 그러면 소방차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출동했을 때 화재현장 주변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고는 법에 돼 있어요. 그렇지만, 소방서에 견인차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차량을 하나하나 견인하겠어요.”
하지만 주민들 말은 달랐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의 여성 주민 A씨. 부드러운 외양이었지만, 이야기가 진전되자 곧장 “개자석들!”이라는 욕설이 튀어나왔다.
“(부인이)그렇게 창문에 매달려 소리치는 대도 매트 하나 안 깔아주고... 아무리 입구에 차가 (주차를 해) 있어도 옆으로 소방차 대놓고 사다리를 쪼옥 올맀으먼 안 살았나!”
당시의 언론 보도도 부인이 구원을 요청하고, 급기야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진 과정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결국, 당시 주민들의 증언이나 이후 언론의 보도는 사지에 몰린 부인의 처지에 대해 소방관들의 신속한 구호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 또 매트와 같은 구호장비가 없었다는 점으로 압축됐다.
다시 정호근 과장이다. "예. 소방차량마다 거의 매트를 장착하고 다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좁은 매트를 몇 개 붙여서 깐다고 해도 어떻게 여기에 뛰어내리라고 하겠어요? 그러다 사람이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그런 점에서 더 안전한 게 4m 6m 짜리 구조망인데 그 사고 이후에 2개 더 보강했어요. 하지만, 위험하긴 마찬가지죠.”
이 사고를 봐도 아파트 주차문제나 전선 등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이야기와는 온도 차이가 있지만요.
일단 오늘은 소방차의 접근 문제가 초점이 아니죠.
아파트 주민들의 대피요령이 오늘의 주제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앞서 마산에서 만났던 소방관들께서 하나같이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통하는 대피로나 옥상 대피로 확보가 관련 법에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다지 강조나 강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과연 그래서 될까요?
지금처럼 오로지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한 대피로 하나밖에 없는 게 문제가 크지 않을까요.
일본에서는 고층 건물의 화재 대피규정으로 2방향 대피로 확보를 원칙으로 삼고, 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보는 또다른 시각](24)일본 초고층의 대피시설 | ||||||||||||
'두 방향 대피체계' 발코니가 한 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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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 의무화한 피난계단 그런데 화염 속에서 콘크리트 내성을 실험하는 기본적인 일을 왜 일본에 가서 해야 할까. 이를 발표한 민주신당 한병도(전북 익산) 의원의 보좌관은 대수롭지 않은 듯 "한국에는 실험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했다. 삼성, 현대 등 국내에도 건설사를 낀 대그룹마다 관련 연구소를 갖고 있는데, 건설장비의 내화 실험조차 할 수 없다니…. 지난 5일 도쿄 추오구 쓰키시마지구의 68평방미터형 아파트와 인근 44평방미터형 원룸 취재는 건설부문 실험을 일본에 왜 의존하는지 읽게 했다. '비상'이 아닌 '항상 재난대비 시스템'을 볼 수 있었다. 아파트를 지은 UR도시재생기구의 도다 안내인은 취재팀을 각각 발코니로 먼저 데려갔다. 발코니 가운데에는 맨홀 뚜껑을 연상시키는 정사각형 철재가 있었다. 도다 씨가 힘을 들여 철재를 들어올렸더니 바로 아래층 발코니가 보였다. 그리고 뭔가를 눌렀는데, '촤아악' 하며 비상계단이 흘러내렸다. 그들 말로 '피낭하치', 피난계단이었다. 도다 씨는 피난계단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지 40년이 넘었다고 했다. 피난계단이 없는 곳은 발코니벽을 뚫어 옆집 발코니로 연결된다. ㅜ 발코니가 또 하나의 대피시설인 셈이다. 순간 떠오르는 건 발코니를 아예 없앤 한국의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지난해 한 연구소의 실험에서는 발코니 상태와 발코니를 거실로 통합한 상태의 화재점화 속도를 비교한 결과, 발코니가 없는 아파트가 3배 이상 점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대피시설의 개념부터 한국과 다르다. 현관-방화문-비상계단 혹은 비상엘리베이터로 통하는 우리의 한 방향 대피개념이 아니라 두 방향 대피체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 발코니가 한 축을 이룬다. 동행한 부산 동의대 건축공학과 신병윤 교수는 두 아파트의 건축자재에 대해 "둘 다 바닥을 목재로 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를 뿐"이라며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 그런지 콘크리트나 석고보드처럼 유해 화학성분을 안고 있는 건축자재를 썼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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