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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인권조례 시기상조인가?

몇 차례 기사를 쓰면서도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대체로 맞는 이야기지만,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해가 잘 안 됐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다. 인권이 먼저 강조된다면 교실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교사가 보관한다 식의 규정을 정하기도 어려울 거고, 정하지 않으면 교실 내에서 생길 실랑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부, 경남교육청 등 보수 지향의 집권구조 속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협의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웠다. 현실성과 우선 순위 측면에서 한참 뒤의 일로 느껴졌다. 가능하지 않은 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취재와 기사 작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지니는 의의를 읽을 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입시교육 경쟁교육에서 사람교육 공동체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쟁점을 다룬 다음 기사를 읽어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
시민사회단체, 도교육청에 도민 3만7010명 서명지 전달
2011년 12월 06일 (화)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고입 연합고사와 함께 2011년 말 경남 교육계를 뜨겁게 달굴 또 하나의 화두 '학생인권조례'가 전면에 부상했다.

경남교육연대 등 도내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는 도민 3만7010명이 서명한 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서를 5일 경남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는 도내 유권자 1%에 해당하는 2만5441명을 1만 명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앞으로 10일간 서명지 하나 하나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입, 중복여부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점검하게 된다. 확인 결과 주민발의 요건에 부합되면, 도교육청이 조례안 정비 등 자체 준비를 거쳐 경남도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가 5일 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본부는 기자회견 뒤 도민 3만7010명이 서명한 청구서 꾸러미(사진 아래)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일균 기자

 

 

경남본부는 이날 청구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이들이 준비한 인권조례의 뼈대가 소개됐다.

먼저 학생들의 자유권을 보장해 두발자유와 체벌금지, 학생자치 기능과 학교운영위 참석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어 평등권과 교육복지권 보장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2008년 조례제정 움직임이 시작된 이후 4년여 만에 주민발의 단계에 이른 경과 설명은 경남교육연대 김현옥 대표가 맡았다. 그는 "경기도와 광주는 인권조례가 운용되고 있다. 최근 서울교육청이 주민발의를 통해 인권조례를 제정했다"며 "이제 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역사는 짧지 않다. 지난 2008년 제정작업이 시작돼 2009년에는 의원발의까지 했으나 임기가 끝나 무산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남본부 이경희 대표는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청구인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인권조례가 제정돼 시장주의, 경쟁주의에 내몰려 시험기계, 공부벌레가 돼가는 학생들에게 평등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권조례 제정 과정의 변수로는 도교육청의 입안 의지와 도의회 상정됐을 경우, 소관 교육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여부 등이 꼽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긍정적 검토와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60일내 도의회 상정
도교육청, 주민발의 청구 수리
2012년 03월 01일 (목)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지난 12월 주민 발의된 '경남학생인권조례' 안이 앞으로 60일 이내에 경남도의회에 상정된다.

경남도교육청은 도교육감 이름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청구 수리 공표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규정에 따라 주민발의 청구가 수리되었음을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 발의에 참여한 서명인과 서명 내용, 발의 내용 모두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안은 오는 4월말까지 도의회에 부의된다.

경남진보연합 이경희 대표가 청구인이 됐던 주민발의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청구 취지로, 지난해 12월 5일 발의됐다. 경남교육연대 등 도내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5일 도민 3만7010명이 서명한 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조례 안 속에는 두발 자유와 체벌 금지, 학생자치 기능 등을 보장하는 '자유권' 규정과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권', '교육복지권' 등의 규정을 두었다.

 

 

 

학생인권조례 부결…조례제정 경남본부 반발

"3만 7000명 주민 의지 단칼에 날려"
2012년 05월 24일 (목)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도민 3만7000여 명의 주민발의 안건을 단 9명의 도의회 상임위원이 부결하면 그것으로 끝?

22일 경남도의회 교육위 소속 9명의 의원이 도민 3만7010명이 참여해 주민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데 대해 "의원발의나 집행부발의보다 훨씬 까다로운 성립요건을 두면서도 이렇게 쉽게 부결시킬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이후 5년간 준비했던 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 교육위가 22일 오후 5시간여 심의 끝에 부결하자 조례제정경남본부 소속 안호형 전교조경남지부 수석부위원장은 "허망하다"며 말을 더 잇지 못했다. 5년이라는 준비기간은 물론, 설문조사에 참여한 2000여 명의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도, 깨알 같은 글씨로 자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록한 서명자 3만7000여 명의 의지가 일거에 날아갔다.

   
 
     

이번 결정을 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재규 위원장 등 당적이 없는 5명의 교육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3명의 도의원, 민주통합당 소속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5시간여 진행된 회의 과정에서 조재규 위원장이 조례안에 대해 가부 결정을 하는 것과 수정 제안하는 방법, 다음 회기로 심의 보류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유도했지만, 반대 의견이 강했던 의원들은 결국 가부 표결을 주도했다. 결과는 찬성 4, 반대 5표로 부결.

학생인권조례가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찬반 논란이 뜨거웠지만, 3만7000여 명의 도민들이 직접 발의를 하면서까지 인격체로서, 인권의 주체로서 학생의 지위를 제도화하자고 제출한 주민발의를 단 9명이 부결 결정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웠다.

심의기준과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판단 근거를 풍부하게 한 다음, 본회의 결정에 맡겼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발의 안건을 처리하는 절차 자체가 달라야 한다며 제도 상의 맹점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따랐다.

이에 대해 교육위 변현성 부위원장은 "도의회에는 법사위가 따로 없어 그 기능을 해당 상임위가 한다. 또, 교육위가 지난 8대까지만 해도 도의회에 속하지 않고 위원회 자체가 본회의였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황태수 의원은 "심사숙고했다. 서명자는 도민 전체지만 주도한 단체가 전교조나 특정단체 중심 아니었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도민 전체 뜻은 아니라고 봤다"며 "또, 조례 자체도 지나치게 교육기관을 간섭, 귀속하는 내용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형래 의원은 "부결됐지만 호의적 시각이 확인됐고, 조례안 자체를 다듬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 체제나 조문 내용에 변화를 주고,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의원 발의를 한다면 조례 제정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부결되긴 했지만, 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전체 59명의 도의원 중 3분의 1 이상인 20명의 의원이 7일 이내에 주민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재발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 소속 단체 회원들은 23일 오후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3만7000여 명의 주민 뜻을 단칼에 베어버린 교육위의 반민주적 폭거를 규탄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5년간 준비된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위에서 단 5시간의 논의 끝에 무산됐다"며 "부결시킨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폭거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특히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측은 "해당 교육위원에 대해 심판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위, 주민발의 최초로 본회의 상정조차 막아

학생인권조례 자유·평등·복지권 놓고 교육현장 시각차 여전…현장 목소리 들어야
2012년 05월 23일 (수)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학생은 엄연한 인격체 아닙니까. 인권의 주체임을 제도로 보장해야죠."

"시기상조입니다. 학교와 교실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조항이 많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늦게까지 주민발의로 상정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했지만 끝내 부결시켰다. 지난 5년 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 측은 부결 결정에 울분을 토했다. 

 

◇"학생과 교사들이 지난 5년간 직접 준비한 안입니다"

도내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 중심에 있는 경남교육연대 김현옥 집행위원장이 지난 5년간의 지난했던 준비과정을 이렇게 전했다.

"서울과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라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지난 5년간 직접 준비했거든요. 어느 한쪽이 주도한 게 아니죠. 2000여 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토론회 공청회도 거쳤어요. 2010년에는 통과 직전이었는데, 당시 도의회 임기가 다 되는 바람에 안 됐어요. 경남의 인권조례는 다른 곳처럼 진보 교육감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21일 오후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가 도의회에서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일균 기자  

 

내용도 다른 곳과 차별된다고 했다. 어떻게 다를까.

우선 전문이 학생인권조례안의 취지를 담고 있다.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비롯하여 자유와 평등에 관한 천부적 인권과 다양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해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학교 안과 밖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양심에 기초하여 행동하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는다. 또한 학생은 나이, 학업성적, 주거지역이나 형태, 가족형태, 경제력, 출신지역이나 학교의 종류, 학년, 성별, 장애, 종교, 인종, 피부색, 용모,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학습과 자아실현에 필요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중략)'

 

◇자유권과 평등권, 복지권의 내용

조례안의 내용은 제2장 자유권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인 내용이 제9조 신체의 자유다. 쟁점 중의 쟁점이다.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를 뼈대로 한다.

제7조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제8조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도 주요하다. 제10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제11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대표적 내용으로 언급된다.

자유권 부분에서 특히 반론이 많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게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교권의 상충 문제다.

관련해 창원의 한 중학교 교사는 "요즘 학생들 가르치기 정말 힘들다. 지금도 제약이 많은데 그걸 제도화한다는 거냐. 직접 와서 가르쳐봐라"고 반문할 정도였다. 도의회의 한 교육위원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니 지금 학교 현실에서 말이 되냐"고 따지듯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연대 김현옥 집행위원장은 "인권과 교권은 본질적으로 상충될 수 없다. 상호 존중되고 보완돼야 한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인권이 교권을, 혹은 교권이 인권을 억누르는 존재가 돼서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두 가치가 장기적으로 병립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라는 교육위원의 지적은 잘못된 인식이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정확했고, 그 내용은 '학생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학생은 교외 문화행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받지 아니한다' 정도였다.

다음은 제3장 평등권으로, 제16조 차별의 금지 조항이 핵심이다. '학생은 학년이나 나이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로 시작된 항목이 '학생의 용모나 신체조건, 출신지역·국가, 민족성, 병력, 징계, 임신이나 출산, 종교, 장애, 인종, 피부색, 생각이나 사상의 차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에 이르러 논란거리가 됐다.

앞서 언급된 교육위원은 "임신이나 출산이라니 말이 되나. 그걸 보장하란 말인가"라며 "이 역시 독조조항"이라고 했다. 하지만,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본래 의미를 내세운 반론도 만만찮다. 조례안은 제4장 교육복지권, 제5장 학생인권보장위원회 등, 부칙으로 이어진다.

 

◇고영진 교육감의 반대 의견서

고영진 교육감은 이 주민발의 안을 지난달 23일 도의회에 부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반대 의견서를 첨부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학생인권은 보호해야할 중요한 가치이기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인권보호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은 우리 교육 현실과 배치되고, 법 체계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중략)'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제정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위임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들의 권리(또는 권한)를 침해·제한하거나 의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성차에 의한 차별의 금지,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등은 개별 학교가 학교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조례의 형식으로 모든 학교를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

의견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학생의 의무와 바람직한 학습권에 대한 고려 없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에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방종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도의회가 교육현장의 목소리 청취해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따로 들었다.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가 지난 5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았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된 교사들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심의한다고요? 전혀 모릅니다. 이야기는 많이 해왔죠. 보통 나이 든 교사는 부정적이고, 젊은 교사는 괜찮다고 하죠. 모르겠다는 분들도 3분의 1 정도 되고. 어떻든 간에 의견수렴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김해의 한 고교 교무부장)

"작년에 학생인권조례 서명 받을 때 5학년 담임이었어요.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서명지를 주었더니 이웃 상가에까지 가서 받아왔더라고요. 30명이 100명 넘는 서명지를 받아왔어요. 어쨌든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마음 다치지 않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진행됐으면 해요. 학생들 의견이 주로 반영돼야 하고요. 어른들 위주로 하면 반대가 많을 거예요."(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

22일 도의회 교육위의 부결 결정과 상관없이 학생 인권조례 제정의 대장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차원의 교육현장 의견 수렴이 그래서 필요하다.


 

   
 

 

 

 

인권조례안 대신 학교인권헌장으로 맞서겠다?
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아우르는 대안 제시…"구속력 없어" 비판
2012년 06월 01일 (금)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경남도민 3만7000여 명이 주민발의까지 했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가칭 '경남 학교공동체 인권헌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생인권조례 범위를 넘어서서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고 아우른다는 구상이다.

경남교육청 학생안전과 김선동 과장은 "전국 각 지역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지만 지금은 별도의 교권조례 제정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함께 묶어서 학교 인권헌장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칙(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와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선행 작업으로 6월 초에 도교육청 안팎의 교육계 인사로 전담연구(TF)팀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TF팀을 구성해 6~7월 중에 인권헌장 성안작업을 하고,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 발효한다는 일정이다.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있다.

지난달 22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안에 맞서기 위한 경남교육청 자체의 대응논리라는 것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 김현옥 위원장은 "헌장이 아니라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인 헌장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개념이기 때문"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 규정력과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교육위 조재규 위원장과 조형래, 공윤권 의원 등은 교육위 차원의 주민발의 안 부결에 사죄하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회기 때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의원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