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감사 준비(3) 아파트 내부감사 관련해 오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1.입주자대표회의록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이 있었습니다.14조 8항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 규정입니다. 작성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이를 근거로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결사항, 발언내용, 표결내용 등을 별도 서식에 맞춰 기록하게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 아파트 감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 여기서 결정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내용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아파트 외부감사 의뢰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규정도 있었습니다.오늘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앞두고 제가 가장 의문되는 안건이었습니다. 그사이 관리소장이 1년에 한번 하는 외부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검토..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3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