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장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역정당은 왜 불허인가(완성)

지방자치 실전상식 - 지역정당 왜 불허인가

 

지역정당?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낯선 이름이다. 그런데 최근 이를 이해할만한 계기가 있었다. 72일 일본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65·)의 지역정당 도민(都民) 퍼스트회가 집권 자민당에 압승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아베 계속 집권에 적신호가 켜졌다고도 했다.

 

지방선거 때 단체장이든 의원이든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당과 공천자를 무서워하는 현실, ○○당 간판만 달면 누구나 당선되는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의해 맥을 못 추는 지방자치.

그 대책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지역정당 허용이다.

 

현재 정당 카르텔을 깨려면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는 2004년 공저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과제>에서 “(지역정당을 위해)현재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 있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단체 및 집단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정당 출현을 봉쇄하는 현 정당법 문제점을 제시했다.

 

3(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6(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 200명 이상의, ·도당의 경우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17(법정 시·도당 수)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18(·도당의 법정 당원 수)·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수도에 중앙당이 있어야 하고, 전국에 5개 이상 시·도당이 있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국한해 활동하는 정당 설립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지방정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한다. 그래서 그는 정당법 3조와 17조 규정을 삭제하고, 6조와 18조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교수들이 아닌 강원택 등 서울 교수들이 지방자치의 핵심과 실태를 전했다.

 

 

지역정당이 도입돼야 할 근거는 뭘까?

그는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의견이 일치하는 기초지자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답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헌법에 정당정치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선거는 공천이 가능하고, 어떤 선거는 안 된다? 그건 헌법 위배다. 지역정당 허용과 기초의원선거 전면 비례대표제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현재 정당공천에 따른 지방자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일본의 지방선거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무소속 후보의 강세이다. 2011년 통일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단체장은 거의 100%가 무소속이고, 한국의 광역의회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의회는 무소속 당선자 비율이 19%, 기초의회인 시구정촌 의회 무소속 당선자는 64.4%에 달하는 등

 

물론, 이는 지방정치를 정당정치화하지 않으려는 전통적 일본인들의 의식이나 점점 늘어나는 무당파 층과 지방정치에서의 당파성 약화등 일본 고유의 특징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분권경남연대 안권욱 대표가 말한 독일 지역정당 예와 통한다.

독일은 광역인 주정부 단위 이상은 70% 이상 전국정당 영향권이지만, 주정부와 기초정부 등 30% 가까이 지역정당 체제가 공존한다.”

이처럼 독일과 일본, 영국,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등은 지역에 정당 본부를 두거나 지방정치에 주로 참여하는 지역정당이 자연스럽다.

 

여영국 의원 지역정당은 답 아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 여영국 도의원은 지역정당 허용 건을 홍준표 같은 낙하산 인물 지역주의 투표를 막는 대안으로 연결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사실 홍준표나 안상수(현 창원시장)나 모두 낙하산이다. 그 전에 지방정치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낙하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지역정당 허용은 아니란 거다. 지금 지역정당이 허용된다 해도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

그 역시 가상준 교수처럼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를 통해 정당이 정책을 제시하고 인물을 내세우는 정당정치 고유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걸까?

결국 현재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문제이고 정치지형의 문제다. 여전히 정당별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계속되는 현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독주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다양한 정당이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개혁이다.”

우선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도입돼야 한다. 정당과 정치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리고 광역·기초 지방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더 확대돼야 한다. 현재 광역은 제주도가 20%, 다른 시·도는 10%로 묶여 있다. 그래야 지방의회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다양해진다. 다음으로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구별 3~5명을 선출하는 형태로 확대돼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연말까지 대책

가상준 교수는 대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초의원을 정당 책임 하에 공천해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한다면 현재의 먹이사슬 관계는 완화될 것이다. 광역의원 선거도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22조는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10%로 제한한다. 정당공천 문제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50%까지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무엇보다 지방의회에 전문성을 띤 유능한 청년·여성·전문직·사회적 소수 대표자들의 진출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경과와 움직임은 어떨까?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법 개정에 따른 정치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원혜영)는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어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정 논의를 위한 공직선거법 소위(위원장 민주당 윤관석)와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및 지방선거 소위(위원장 한국당 김재원)를 설치했다. 늦어도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내달 초에는 본격적으로 특위를 가동하고 활동 기한인 올해 연말까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 후 원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로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선거제도 개혁 내년 6·13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제도 개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심사·처리 등 세 가지를 꼽았다.

 

2017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