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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방자치 실전상식 - 홍준표를 막으려면(초고)

지방자치 실전상식 - 홍준표 현상 막으려면

 

현재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다. 정당별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먹이사슬 공천으로 지역별 지지도가 높은 정당은 유권자들은 안중에 없다. 그 실상을 가상준 단국대 정외과 교수가 2014년 공저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과제>에서 밝혔다.

 

지방의원 공천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영향력 행사 및 공천비리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지방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임에도 정당공천제로 인해 중앙정치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로 인해 국회의원에 의한 지방의원 먹이사슬 공천이 실시되고 있다고.”

러나 그는 지난 대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일치했던 기초지자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답이 아니라고 방향을 튼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지방선거, 그리고 먹이사슬 공천 해결을 위한 해답은 아니다. 이보다는 현재의 지방정부 권한 강화, 선거제 및 정당제 논의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지방선거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무소속 후보의 강세이다. 2011년 통일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단체장은 거의 100%가 무소속이고, 한국의 광역의회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의회는 무소속 당선자 비율이 19%, 기초의회인 시구정촌 의회 무소속 당선자는 64.4%에 달하는 등

 

이는 지방정치를 정당정치화하지 않으려는 전통적 일본인들의 의식이나 점점 늘어나는 무당파 층과 지방정치에서의 당파성 약화등 일본 고유의 특징이다. 하지만, 이는 독일 예와 통한다. 지방분권경남연대 안권욱 대표가 말한 대로다.

독일은 광역인 주정부 단위 이상은 70% 이상 전국정당 영향권이지만, 주정부와 기초정부 등 30% 가까이 지역정당 체제가 공존한다.”

 

먹이사슬 공천 해결을 위한 과제

가상준 교수는 대안을 이렇게 제시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공천에서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위원장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없애야 한다. 기초의원은 한 지역에서 2~4인의 후보가 선출되기 때문에 정당은 2명 이상의 후보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의원 가, 나로 표시한다. 가와 나는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에 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경선제를 더 활발하게 해야 한다. 상향식 공천을 통해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50% 평가를 통해 지역위원장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기초의원선거에 전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기초의원을 정당 책임 하에 공천해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한다면 현재의 먹이사슬 관계는 완화될 것이다. 광역의원 선거도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22조는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10%로 제한한다. 정당공천 문제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50%까지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무엇보다 지방의회에 전문성을 띤 유능한 청년·여성·전문직·사회적 소수 대표자들의 진출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가상준 교수는 이처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안으로 내세우지 않는 대신,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와 기존 정당 카르텔 구조를 깰 수 있는 정당법 개정, 즉 지역정당 허용에 무게를 둔다.

 

현재 정당 카르텔을 깨야

가 교수는 현재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 있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단체 및 집단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당법은 지역정당 출현을 어렵게 하고 있어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기존 정당들은 정당법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3(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6(발기인)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 200명 이상의, ·도당의 경우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17(법정 시·도당 수)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18(·도당의 법정 당원 수)·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특정 지역에 국한해 활동하는 정당 설립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지방정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한다. 그래서 그는 정당법 3조와 17조 규정을 삭제하고, 6조와 18조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제4(성립), 5(창당준비위), 6(발기인), 7(신고), 8(창당준비위 활동범위), 9(·도당 창당승인), 10(창당집회의 공개), 11(등록신청), 12(중앙당의 등록신청 상황), 13(·도당의 등록신청 상황) 등 전반적 내용이 정당 출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추가됐다.

 

여영국 의원 인터뷰

이번 기획 지역정당 대안인가?’의 동기가 됐던 게 경남도의회 여영국 도의원의 한 마디였다.

지역정당 허용 건을 홍준표 같은 낙하산 인물 지역주의 투표를 막는 대안으로 연결시키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 의원에게 어떤 뜻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역시 그의 표현은 적나라했다.

사실 홍준표나 안상수(현 창원시장)나 모두 낙하산이죠. 그 전에 지방정치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낙하산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지역정당 허용은 아니란 거죠. 지금 지역정당이 허용된다 해도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는 지난 취재 때 대부분 정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를 통해 정당이 정책을 제시하고 인물을 내세우는 정당정치 고유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걸까?

 

결국 현재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문제이고 정치지형의 문제다. 여전히 정당별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계속되는 현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독주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다양한 정당이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개혁이다.”

우선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도입돼야 한다. 정당과 정치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리고 광역·기초 지방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더 확대돼야 한다. 현재 광역은 제주도가 20%, 다른 시·도는 10%로 묶여 있다. 그래야 지방의회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다양해진다. 다음으로 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구별 3~5명을 선출하는 형태로 확대돼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이와 관련된 경과와 움직임은 어떨까?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법 개정에 따른 정치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21일 첫 회의를 한다. 지난 6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지 56일 만이다.

첫 모임에서는 2개 소위 구성도 확정한다.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정 논의를 위한 공직선거법 소위와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를 위한 소위가 설치될 전망이다. 늦어도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내달 초에는 본격적으로 특위를 가동하고 활동 기한인 올해 연말까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성 결의안을 통해 일반 상임위원회처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까지 여야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헌하기로 한 데 따라서다. 지난 상반기까지 활동한 정개특위는 자체 의결권이 없었다. 당시 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상위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갔지만 대부분 계류돼 처리가 안 되고 무산됐다. 이번에는 올해 안에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국회안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속도를 내기 위해 정개특위가 자체 의결권과 책임을 갖게 됐다.

 

2017년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