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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속에 지방은 어떻게 반영하지?

다가올 대선과 개헌이 지방사람들에게는 더욱 더 각별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집약되는 박정희 체제의 청산이라는 과제는 지방사람들에게 더욱 뼈저리

 

때문입니다.

 

권력과 자본, 인구와 대학 등 사회 전반의 수도권 집중.

 

그 속에서 지방사람들은 들러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요?

 

1995년에 그 형태를 갖추기는 했지만, 사무도 돈도 인물도 중앙에서 위임하거나 수혈하는 형식적

 

지방자치에 그칩니다.

 

며칠전 국회에서 열렸던 지방분권 결의대회에서는 다가올 대선과 개헌 과정에 이렇게 지방을 반

 

영하자는 의미있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23일 자 <경남도민일보>에 제가 쓴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지방분권 국가'로 명시하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다가올 대선과 개헌

 

국면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려는 단체들은

 

그 핵심으로 헌법 총칙에 '지방분권 국가 지향'을

 

천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 실현을 개헌안 총칙에 천명함으로써

 

주민자치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

 

권 등 핵심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헌법에는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등 고작 한 장, 두 조항만 명시됐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를 주최한 단체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

 

동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의

 

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준) 등 6개 단체였다.

 

이들은 행사 자료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주요 골자' 부분에서 '헌법 총칙 상 지방분권의 천명'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지방분권의 뼈대를 제시한 주체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방분권개

 

헌국민행동이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인 동시에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천명하자는 취

 

지다. 구체적 방안으로 헌법 제1장 총강에 제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로 구성되는 지방분권국가이다"를 명시하고 "중앙정부는 주민으로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방

 

의 주민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독자성을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지방분권적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통일원칙으로 지방분권을 포함하자고 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함으로써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

 

권을 보장하자고 했다. 헌법 제2장 제24조에 "모든 국민은 국민과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

 

다"를 명시하고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자치권과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자치권을 보장하는 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주민자치권에 이어 이들이 핵심으로 제시한 내용은 자치재정권 보장이다. 헌법상 규정 내용은 '국

 

가재정 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법률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방재정의 몫을 일괄 배분, 지방재정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구체적 조문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상 독립이며, 각각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

 

다", "지방정부는 그 지방의 법률과 조례로 세금의 종류와 세율 등을 규정하는 과세권을 가진다"

 

등의 규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다음은 자치입법권 보장으로,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자고 했다. 구체적 헌법 조문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자치조직권 보장에 대해서는 헌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내용으로 포함시키자고 했다.

 

끝으로 자치사무 보장이다. 현행 지자체 사무의 70% 이상이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닌 정부·기관 위

 

임사무라는 현실을 타개하자는 취지다. 구체적 조문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

 

해 주민자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영역에 속하는 사무는 법률로써 자치사무로 규정하

 

자'는 것이다.

 

2017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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