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회 주민자치회 법제화' 시동

이일균 2024. 9. 29. 16:15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가 현 22대 국회의 '주민자치회 법제화' 활동에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0일 인터넷 '' 형식의 정기총회를 열어 10명의 공동대표를 뽑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률 속에 읍면동 주민자치회 지위와 역할을 포함시키거나, 별도 법률 제정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지위와 역할, 예산지원 규정의 한계 속에서 시범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 2000여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소속 시··구청으로부터 연간 수천만 원 규모의 사업·운영비를 지원받아 활동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지위·역할, 예산지원 근거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02012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개정 직전 주민자치회 법제화 부분은 삭제됐습니다.

전국네트워크는 21대 국회 때인 지난 20215월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목표로 전국 70여 개 단체 회원, 1000여 명의 개인 회원으로 창립됐습니다.

이후 전국네트워크가 지속적인 활동을 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법제화 목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가 지난 10일 줌 형식의 정기총회를 열고, 현 22대 국회 내에서 관련 법률 제정운동을 주도할 전국 공동대표 10명을 뽑았다.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2024년 정기총회를 열어 10명의 공동대표를 뽑았습니다.

공동대표에는 권오덕(춘천시 퇴계동), 김기선(서울 도봉구 방학2), 김대곤(세종시 고운동), 김영숙(대구마을센터), 신용인(제주시 아라동), 오세범(서울 동작구 사당2), 이용연(광주시 남구 칠석동), 이윤희(화성시 봉담읍), 이재연(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황종규(서울 강동구 암사동) 대표 등이 뽑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전국네트워크는 올해 주요 활동계획으로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과 만남, 포럼 공동개최 등 주민자치 법제화를 위한 국회 대응을 잡았습니다.

, 전국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유롭게 주민자치회 활동을 교류할 수 있는 인터넷 오픈채팅방 '대나무숲' 활동, 전국 17개 시도와 266개 시군구별 지역조직 설치 활동을 계획했습니다.